국내 유통업계 1'2위인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싸고 5년째 벌여온 힘겨루기가 14일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는 14일 오전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인천종합터미널은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천815㎡)와 건물 일체를 9천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 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고 신세계가 상고해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앞서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임대차계약 만료 시한은 이달 19일이다. 롯데는 신세계 측에 만료 시한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해왔고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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