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분기마다 1주일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정해 창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안심교실'을 운영하거나 소통 데스크를 설치해 상담을 제공하는 등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한다. 납세자가 세금 문제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우선 국세청은 분기마다 1주일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정해 창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안심교실'을 운영하거나 소통 데스크를 설치해 상담을 제공하는 등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 문제 현장 소통의 날'로 지정해 운영했으나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한승희 국세청장의 방침에 따라 현장 소통의 날을 폐지하고 소통주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구국세청도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에 도움을 주는 생활세금교실을 매월 운영 중이다. 특히 신규 창업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구국세청 교육문화관 3층에서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시외관서(구미, 포항, 안동)에서도 운영 중이다. 또 대구국세청(t.nts.go.kr)과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생활세금교실을 안내 중이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자도 세금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생활세금교실은 신규 사업자에게 사업 시작 단계부터 세금에 대한 기본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세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성실납세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속운영 중인 납세지원서비스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5천79명이 교육을 받았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활세금교실을 운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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