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대구 달서경찰서에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줄줄이 찾아왔다. 9월까지 이런 사연으로 고소장을 낸 사람은 13명에 이르렀고, 피해액은 41억7천200만원이나 됐다. 이들은 모두 피고소인으로 A(49) 씨를 지목했다.
A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였다. 월 4%의 높은 이자를 미끼로 전당포사업에 투자하라며 유혹했고, 실제로 이자를 받으면서 A씨 지인들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들였다.
하지만 2014년 4월 투자자 가운데 이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A씨가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행사용품 유통사업에 이들의 투자금을 썼고,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자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올 7월까지 받은 투자 원금 중 27억5천4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이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규 투자를 받은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빼돌린 돈 가운데 일부는 외제차를 타는 등 호화생활을 유지하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달서경찰서는 13일 A씨를 구속했다. 또 고소장을 낸 피해자들 이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지인들이 2014년 전까지는 실제 약속한 이자를 받았고, 자신의 지인까지 소개하면서 피해 규모가 확산됐다"며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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