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구시 등 지방정부가 13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시작했다. 오는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합동점검으로 대형마트 등과 주민센터, 체육시설, 자연공원 등 공공 및 다중이용 시설이 그 대상이다. 이번 캠페인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 공간 내 불법 행위 등을 점검하는 차원이지만 장애인을 위한 배려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환기시키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모두 250만여 명이다. 국민 20명 중 1명이 갖가지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도 11만7천여 명에 달한다. 특히 전체 장애인의 절반이 넘는 126만 명이 각종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이다. 국가기념일인 '장애인의 날'(4월 20일)과 별도로 매년 11월 11일을 '지체 장애인의 날'로 정해 기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장애인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 전용공간을 가로채고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심지어 장애인 표지 위'변조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까지 벌어지는 현실은 실망스럽다. 자기 혼자 편하자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하는 행위는 불법 여부를 떠나 양심의 문제라는 점에서 한 번쯤 자신과 주위를 찬찬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도 불법주차 위반 행위에 대한 면밀한 단속과 함께 대시민 홍보 등 계몽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할 때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될 때까지 홍보하고 계도하는 게 진정한 행정력이자 리더십이다.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따뜻한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다. 장애인 주차구역 등 장애인 전용공간을 보호하고 규정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높은 시민의식의 척도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과연 선진사회라는 이름에 걸맞은 윤리의식과 자격을 갖췄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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