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4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가 4곳(충남 3곳, 전북 1곳)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농가의 계란을 회수·폐기한다고 14일 전했다. 회수 대상은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호성농장(난각 표시:11호성)·계룡농장(11계룡)·사랑농장(12JJE)·재정농장(11재정)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이다. 2017.11.14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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