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가 14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친형 김광복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 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취재진을 만나 "이상호 기자 등이 서 씨를 영아 살해, 김광석, 서연 양 등 3명을 연쇄살인한 살인마로 만들었다"면서 "이것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법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 씨 측은 '김광석법'이 서 씨가 김광석을 타살했다는 의혹을 전제로 하는 법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의원들과 온라인으로 청원하는 네티즌들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할 방침도 밝혔다.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진실규명이 필요할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이상호 기자 등이 발의를 추진해 왔다.
박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을 서 씨와 그의 오빠가 타살했다고 명확히 얘기한 바 있다"면서 "이 기자가 서 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한 데 대한 반박을 고소장에 담았고, 경찰이 필요하면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안 의원을 비롯해 블로거, 네티즌 등 서 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는 이들에 대해서도 계속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서 씨 측은 이날 김광석 형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 이 기자가 운영하는 '고발뉴스'를 무고 및 출판물'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서 씨 측은 전날 서부지법에 김 씨와 이 기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 역시 조만간 재판부와 첫 재판 기일을 결정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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