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주변 공터에서 A중기 소속 근로자가 후진하던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즉각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해당 업체와 근로자들은 작업 중지에 따른 자금 순환의 어려움 등을 걱정하며 초조한 시간을 보냈다. 이에 포항고용지청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업체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를 결정했다. 감독관 판단이 아니라 근로자 의견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는 처음 있는 일이다.
포항고용지청은 9일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흥해읍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 결정을 내렸다. 사고 현장에서 근로자 스스로가 갖는 안전 확신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는 핵심임을 알린 것이다.
포항고용지청 측은 "근로자 안전판단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 9월부터 기존 근로감독관의 단독적인 판단에 의지하던 해제 방식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제를 위해 사업장 전반에 걸친 안전보건이행 상황을 점검'개선해야 하고, 사고와 관련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 들어간 안전작업계획 수립서를 작성해야 한다.
수립서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원 합의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포항고용지청은 회사 측의 작업자 회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안전작업계획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기로 했다. 사업주 역시 해제 이후 한 달간 안전작업이행 상황을 근로자 대표에게 확인받은 후 지청에 알려야 한다.
손영산 포항고용지청장은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작업중지 해제 결정이 가능하다"며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작업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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