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주세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불똥

계약 기간 남아도 해지 통보, 빈 자리엔 급하게 공채 선발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탓에 오히려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 직원들이 일방적인 계약해지 위기에 놓여 생계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보건소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A(51) 씨 등 6명은 최근 보건소로부터 올 12월까지 근무를 끝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받았다. A씨 등은 애초 구두로 2년 계약을 보장받아 내년 10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최근 보건소 측은 이들에게 다음 달까지만 근무 후 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이들이 나간 빈자리를 공개채용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통보했다. 정부의 비정규직을 없앤다는 정책에 따른 긴급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는 1년 단위 계약이지만 이미 채용 당시 구두로 2년 계약을 보장받았으며 보건소 측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보건소 주장대로 1년 단위 계약이라면 이미 지난 10월에 계약이 만료됐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2년 계약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A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계약직 직원들이 남구보건소까지 합치면 수십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들 계약직 직원이 하루아침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오히려 이들의 생계를 짓밟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정규직 안 시켜줘도 좋으니 약속대로 2년 보장만 지켜달라"면서 "약자를 돕는다는 정부 취지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으며, 통상 계약만료 시점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는데 그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인 것 같다"면서 "계약해지 후에라도 정규직 선발에 지원하면 근무 우수자에게는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다시 채용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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