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험 도중 지진 발생하면, 감독관 지시 꼭 따르세요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처리

수능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수험생들은 개별 행동을 하지 말고 반드시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이후 내놓은 '수능 당일 지진(여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르면 대응 요령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지진이 일어난 경우 기상청 비상근무자가 전국 1천183개 시험장 책임자(학교장)에게 지진 규모, 시험지구별 대처 단계 등을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우선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한 경우로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학생들이 동요하거나 건물 상황에 따라 대피가 필요하면 시험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은 크게 위협받지 않은 상태다. 이때는 일시적으로 책상 밑으로 대피한 뒤 시험을 재개하게 된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감독관은 시험 중지 시각을 기록하며 긴급하다면 '답안지 뒤집기' 과정은 생략할 수 있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학교에서는 수험생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키고 추후 조치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지진으로 수험생이 대피했다면 소요 시간만큼 시험 시간이 연장된다.

한편 지진이 끝난 뒤에도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수험생에게는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진이 경미해 시험을 지속할 수 있는데도 감독관 지시를 어기고 교실 밖으로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험 중단'재개가 있었다면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퇴실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자리에서 대기해야 하며 이 경우 문답지 공개 시점이 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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