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대구 85억 경북 197억…6개월 소명 기회 줘도 "모르쇠"

행정안전부가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941명(법인 포함)의 명단을 15일 위텍스(WeTax)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했다. 대구의 경우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와 8개 구'군 홈페이지에서, 경북도는 도와 시'군 홈페이지, 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

대구시가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180명의 개인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한 세금은 총 59억원이다. 법인 50곳의 총체납액은 26억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는 1천만~3천만원 사이가 전체 체납자의 69.1%(159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체납자 주요 업종은 도'소매업 73명(31.8%), 제조업 45명(19.6%), 건설'건축업 29명(12.6%), 부동산업 27명(11.7%), 서비스업 15명(6.5%) 순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들 공개 대상자를 결정했으며, 이후 6개월 이상 소명 및 납부의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은닉 파악, 가택 수색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 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경상북도가 공개한 이번 대상은 개인 373명, 법인 160개 업체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달 경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개인'법인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97억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56명(29.3%), 서비스업 87명(16.3%), 건설'건축업 54명(10.1%), 도소매업 53명(9.9%) 순이다. 체납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357명, 담세력 부족 107명, 사업 부진 14명 등이다.

경북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고강도 체납세 정리대책을 전개할 예정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어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효율적인 징수체계 마련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 또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자 1천240명보다 공개 대상자가 감소했는데 이는 공개 대상 확대(지난해부터 3천만원→1천만원으로 공개 대상자 변경)로 이미 공개된 사람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국

행정안전부가 15일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전국적으로 1만941명(법인 포함)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개인 8천24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3천204억2천400만원이고, 법인 2천917개 업체가 내지 않은 지방세는 1천964억2천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인'법인 총체납액은 5천168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5천770명으로 전체의 52.7%, 체납액으로는 3천172억원으로 전체 액수의 61.4%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1천만~3천만원 체납자가 전체의 61.8%로 가장 많았다. 업종은 서비스업이 13%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 부문 체납액 1위는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가 차지했다. 현재 배임'횡령 혐의로 교도소 수감 중인 오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04억6천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개인 부문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83억9천300만원 체납으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에 8억7천9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과 2015년 아들 전재국'전재만 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도 4억2천200만원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되는 등 형제가 나란히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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