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5일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통장의 현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훔친 A(34'중국인)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B(79) 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이 범죄에 노출됐으니 보유 중인 현금을 인출해 서랍장 속에 보관하고 집 열쇠는 우유 주머니에 넣어라"고 지시했다. A씨는 동료 조직원에게 속은 B씨가 현금 2천만원을 인출해 서랍장 속에 보관하자 B씨를 밖으로 유인한 후 그 틈을 이용해 집 안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붙잡기 위해 14일간의 끈질긴 추적을 진행했다. 중국 국적인 A씨는 한국어와 일본어에 능숙해 택시를 이용할 때 한국어로 목적지를 말하면 택시기사들은 표준말을 사용하는 한국인이라고 할 정도였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범죄 후 택시를 타고 약 2㎞가량 이동한 후 인근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웃옷을 갈아입은 뒤 다른 택시를 타고 대구로 도주했다. 또 택시를 바꿔 타고 목적지 전방 2, 3㎞ 전에 하차한 후 걸어서 목적지를 가기도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경찰'검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사건을 수사 중인데 현금을 찾아 보관하라'고 유인하거나 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신속하게 112신고를 하거나 은행 창구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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