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금융기관들이 포항 지진 피해 기업'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섰다.
DGB대구은행은 17일부터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지진 피해로 직접적 영향을 받아 복구를 위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3억원이며 연 1.0%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대출로는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도 긴급지원에 나섰다.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까지 해주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0.5%를 적용한다. 시중은행과 농협'수협'신협 등은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해주며, 보험사들은 지진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억원 한도 내에서 500억원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실제 피해를 당한 개인 고객에게는 최대 2천만원, 기업 고객에게는 최대 1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고객에게는 최고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상환 기한을 연장해주며, 연체 이자도 3개월 안에 정상 납입할 경우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지진 피해를 본 개인에게는 최대 3천만원, 중소기업에는 최대 3억원까지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농업인 등에게 최대 1억원, 중소기업에는 최대 5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새마을금고도 금융지원에 나섰다. 신규 긴급자금대출은 담보 없이 최대 2천만원까지 최대 2% 내외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금고 대출 고객은 만기연장(최대 12개월 이내) 또는 원리금상환 유예(최대 6개월 이내)가 가능하다.
국세청도 힘을 보탠다. 대구국세청은 경북 포항 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 지진으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했다면 미납됐거나 앞으로 매겨질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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