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파손, 자차 유무 상관없이 보상 안 돼"

보험 약관상 면책사항으로 분류…주택은 지진특약 가입돼야 보상

포항 지진으로 개인이 입은 재산 피해 가운데 주택 파손은 보상이 되지만 자동차 파손은 보상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16일 기준 차량 파손 38대, 주택 파손 1천200여 건으로 잠정집계된 상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험 표준약관상 지진은 면책사항으로 분류돼 자차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이 안 된다. 보험업계에서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 보상이 없는 이유는 지진 발생 확률과 손해액 규모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차량 운행 중 지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대인배상 1)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주택이나 아파트는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시 지진특약이나 지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지진특약에 가입한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아 이번 포항지진으로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진특약 가입률은 2015년 기준으로 0.6~5.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반 화재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진 피해 보상이 기본 담보에 포함돼 있어 주택이 지진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산종합보험은 주로 대형 공장이나 건물에 대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 가입률은 지진담보특약을 포함한 화재보험보다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GA 코리아 황주연 대구지점장은 "천재지변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정책 보험 '풍수해보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지진'태풍'풍수해 등으로 지붕 파손이나 균열 등의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면 보험사가 피해 규모를 조사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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