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강진] 건물 외벽에 붙은 벽돌 떨어지며 흉기로 변해 화 키워

꾸미기 위해 마구잡이 설치, 힘 없이 떨어져 인명 피해

15일 지진으로 포항 북구 장성동 한 건물의 필로티 기둥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 (독자 제공)
15일 지진으로 포항 북구 장성동 한 건물의 필로티 기둥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 (독자 제공)

포항 지진으로 건물을 꾸미기 위해 외벽에 붙인 외장재가 힘없이 떨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웠다. 외장재는 건축물과 달리 내'외부 충격과 관련된 규제가 없어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규모 5.4 지진 충격에 건물 외장재들이 무너져 내려 다친 시민들은 지진 부상자 55명 중 절반이 넘는다.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된 건물 옥상 외벽이나 외장재도 떨어져 차량 30여 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특히 지진 충격을 받은 한동대 한 강의동 건물에서는 외장재인 벽돌 수t이 꼭대기 층부터 아래로 무너져 건물 아래에 있던 학생 수십 명이 혼비백산하기도 했다. 이 건물은 규모 6.5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지만 벽돌을 시멘트로 고정한 외장벽은 지진에 취약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다행히 이 사고로 크게 다친 학생은 없었지만 사고 지점 아래 학생들이 있었다면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이 같은 모습은 한동대뿐 아니라 흥해읍과 진앙 인근 지역 원룸, 빌라 곳곳에서 확인됐다. 여기에다 건물 옥상에 골조 없이 세운 벽과 외장재가 떨어지는 등 건물을 꾸미려고 한 것들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

문제는 외장재에 대한 안전 규제가 최근 문제가 제기된 화재 내연성과 관련된 부분일 뿐, 지진 등 내'외부 충격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역 건축 전문가들은 "건축물이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내진 기준은 본 건물에만 해당되지, 외장재는 해당되지 않는다. 벽돌이 외장재라면 아무리 튼튼하게 외벽에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지진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건물을 지을 때 관급이라면 외장재도 꼼꼼하게 손을 보겠지만, 일반 민간 공사라면 튼튼하게 설치하기보단 단순 미관에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영재 경북대 토목건축공학과 교수는 "외장재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은 한국 건축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장재도 내진설계 안에 반드시 넣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지반이 약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포항은 외장재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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