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 3명 중 이병호 전 원장은 구속을 면했지만, 남재준·이병기 등 두 명의 전직 원장이 동시에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상납을 시작했으며,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천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 등에 비춰 혐의가 무겁다고 봤다.
이병호 전 원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특활비를 전달하고 청와대의 '진박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지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다만 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가 이 전 원장이 유일하게 기각 판단을 얻어내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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