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지 부탁" 돈 건넨 대구 구의원 항소 기각

집행유예 2년 유지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기초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구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동구의회 A(59)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심은 A구의원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했다. A구의원은 지난해 7월 1일 오후 8시 30분쯤 동구 옻골로에 있는 동료 의원의 집에서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현금 3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통상 뇌물공여 범행보다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의장 출마를 포기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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