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공사 착공에 앞서 국방부와 환경부 간 합의한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자파와 소음에 대한 감시가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돼 있는 만큼 반드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4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전제로 국방부의 사드 기지 착공에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 내용은 ▷주기적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전자파 상시측정소 설치 ▷레이더 및 발전기 가동 등으로 인한 소음 발생 최소화 ▷유류저장고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누유 방지대책 강구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 하천 피해 방지 등이다. 국방부는 협의 내용 반영 결과 통보를 약속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수차례 협의 내용 반영 결과를 제출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9월 22일 환경부에 착공 통보서를 제출했다. 레이더와 발사대 등 안정적 장비 운용을 위해 공사를 시작한다고 알린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국방부에 협의 내용 반영 결과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30일 이내 그 반영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어서다. 환경부는 이후 반영 결과 제출을 독촉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고, 반영 결과 제출을 전제로 사드 기지 현장조사 방침까지 밝혔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협의 내용 반영 결과를 밝히지 않았고 현장 확인도 무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재 반입이 어려워 기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탓에 환경 협의 이행이 힘든 상황"이라며 "공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예정된 12월 준공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어쩔 수 없이 환경영향평가 반영도 진행 상황에 맞춰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최근 여러 번 자료 요청을 했지만 국방부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국방부와 다시 논의해서 일정을 조정한 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후속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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