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교사가 앱으로 만난 초등생과 성관계…징역 3년 실형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 신분임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접근한 뒤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씨는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지난해 10월 9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다른 초등학교 6학년 A(12·여)양을 수원의 한 룸 카페로 데려가 성관계하고 A양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비슷한 시기 신 씨와 같은 방법으로 A양을 만나 노래방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신모(19·대학생)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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