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식 투자 미끼 수억 가로채

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주식 투자를 미끼로 고객에게 접근, 수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 모 보험사 지점장 A(4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쯤 연금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사를 방문한 B(48) 씨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월 4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올 7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5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재무 상담 등을 통해 B씨에게 접근했고, 투자금 대부분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올 8월까지는 월 40만원의 배당금을 주면서 신뢰를 쌓았으나 A씨가 개인 채무 탓에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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