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전체 피해 복구비, 정부가 90% 책임진다

전기·가스요금도 한달분 지원

20일 오후 포항 흥해실내체육관 지진대피소에 이재민들이 사용할 개인용 텐트가 설치돼 있다. 인근으로 분산 수용됐던 이재민들은 21일 오후 다시 이곳으로 수용된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20일 오후 포항 흥해실내체육관 지진대피소에 이재민들이 사용할 개인용 텐트가 설치돼 있다. 인근으로 분산 수용됐던 이재민들은 21일 오후 다시 이곳으로 수용된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재해현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피해 복구액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포항시의 경우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는다. 전체 복구비용의 90% 가까이 중앙정부가 부담할 전망이다.

간접지원도 더해진다.

건강보험료는 피해 정도에 따라 3개월간 30~50% 경감되고, 통신요금은 재난등급 1~90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최대 1만2천500원까지 감면된다. 전기요금은 건축물 피해 시 1개월분이, 도시가스 요금은 전파'반파'침수 등 피해 유형별로 1개월분 요금이, 지역난방 요금은 기본요금이 감면된다. 아울러 주택 훼손과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본 주민들에겐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인프라에 대한 보수뿐만 아니라 의료'행정'금융 등 각종 지원방안이 총체적으로 이뤄진다. 예비군 훈련을 앞둔 군필자는 '예비군 훈련 면제' 혜택도 받는다. 또한 국세청은 포항 지진 피해자에게 세금 납부 기간을 연장해주고, 세무 조사를 연기해줄 방침이다. 학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가장 큰 혜택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LH가 보유한 빈집 160채를 이재민에게 임시로 제공하기로 한 것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지원책이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추가로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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