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7일~다음 달 1일까지 150억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 융자 지원을 한다.
대상은 임직원 30명 미만, 연간 매출액 120억원 이하 기업이며, 현재 운전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하다.
최대 3억원까지 융자 추천 가능하며, 시중 금리 3.5%에 대한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접수 구미중소기업협의회 054)475-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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