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진 피해 차량 보상 특화보험 상품 개발해야"

자차 보상 예외조항 들이대

지난해 9'12 경주 지진에 이어 지난 15일 포항 지진까지 발생하자 지진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기존 보험상품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해 지진 특화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포항 강진으로 피해를 본 38대의 자동차에 대한 보상 문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진 피해 자동차는 보험 보상이 불가능하다. 자기차량 손해보험에는 '지진이나 분화 등 천재지변에 따른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언뜻 '낙하물에 따른 피해'이므로 자차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낙하물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따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는다.

지진 발생에 따른 인적 피해는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사망보험 등 일반 보험상품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차 파손, 건물 붕괴 등의 물적 피해는 자동차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기가 어렵다. 약관상 지진 피해는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차보험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보장이 일부 확대되는데, 이때에도 '침수'화재, 폭발, 낙뢰, 풍력' 등까지는 확장이 가능하지만 지진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있기는 하다.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이 있지만 지진 손해 보상 내용이 명확지 않다. 보험사별 지진담보 특약을 보면 '특약 가입 시 지진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준다'고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진 관련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진 피해 관련 보험의 총가입금액은 2천987조원으로 이 중 98%(2천917조원)가 기업이 가입하는 재물종합보험이다. 국내 주택의 가구별 지진특약 가입률은 3.2%로 일본(30.5%)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문의가 많았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진 때 자동차뿐만 아니라 집 안의 가구 등에 대한 피해도 적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안타깝게도 없었다"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 보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일단 신고는 해 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지진 보험 단독 상품에 대한 개발 논의가 시작됐지만 결국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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