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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지는 어떻게 변할까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지 개발의 밑그림이 나왔다. 랜드마크 건축물, 경관광장 등 공공성을 살린 공간을 조성해 바로 옆 KTX 동대구역 및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와 함께 대구의 관문 명소로 삼으면서 동대구역 역세권 개발의 롤모델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대구시는 22일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후적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공고했다. 지난 5월 동구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은 3개 업체 소유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지를 포함한 동구 신천동 일대 부지(1만4천여㎡) 개발 방향이 담겼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업무'문화'상업 등 용도의 개발은 권장하지만 단독이나 공동주택, 대형마트, 예식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용도의 개발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부지의 절반(8천여㎡)을 보유한 한진고속, 동양고속, 중앙고속 등 3개 업체가 공동개발한다면 상업시설이 전체 면적의 30%를 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개발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을 기존 1천300%에서 1천500%로 늘리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대신 3개 업체는 부지 중앙을 가로질러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남측 광장까지 탁 트인 경관을 형성하는 광장(350㎡), 도로, 인도 등 조성을 위해 전체의 15.2%에 해당하는 땅을 공공 기여 형식으로 분담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동대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며 "그동안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을 추진해온 토지 소유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비행안전 6구역에 해당되면서 받는 고도 제한을 감안하더라도 건축물을 최대 21층까지 지을 수 있고, 3개 업체가 따로 개발하는 것보다 공동개발했을 때 효과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건축 기법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계획은 12월 5일까지 주민 열람'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중순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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