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장실습 사망 고교생 유족 "업체 책임 전가"

산업체 현장실습 도중에 사고로 숨진 고교생에 대해 업체 측이 사고 원인을 개인 과실로 떠넘기자 유족과 노동 관련 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

23일 이 사건의 제주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숨진 이모(19) 군이 사고를 당한 제주시 모 음료업체는 지난 15일 산업재해 신청서를 작성,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 군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였다.

해당 신청서에는 '운전조작반 정지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고…설비 내부로 이동해 조치 과정에서 상하작동설비에 목이 끼이는 협착사고가 발생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이 군의 유족은 "유족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 이런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느냐"고 분노했다.

유족은 "업체 측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단을 꾸리기 전까지는 아이를 보낼 수 없다"며 21일로 잡았던 이 군의 발인 일정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9일 사고를 당한 이 군은 열흘 만인 19일 병원 치료 중 숨졌다.

이 군은 해당 공장에서 제품이 최종 포장되는 라인을 관리하며 지게차를 이용, 상품을 적재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유족에 따르면 이 군이 파견 나갔을 무렵 담당 직원이 사직, 기계 오류에 대한 정비까지 도맡았다.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이전에도 두 번의 사고로 옆구리 등에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상 중인 이 군에게 일을 계속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군이 만 18세 이하 나이인데도 업체 측은 학교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외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해당 업체에 대해 전면 작업 중단 및 안전보건 개선 계획명령을 내린 상태다.

경찰도 업체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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