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동의도 없이 수천 그루의 사과나무를 무단 철거했다가 말썽은 빚은 SK건설이 이번에는 지주 동의도 없이 국도와 인접한 토지에 방음벽을 설치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SK건설은 지난 8월 안모 씨의 영주 풍기읍 백리 648-1번지 3천141㎡ 중 1천732㎡(백리 648-8번지)를 분할 수용했다. 그러나 안 씨의 땅 가운데 잔여 부지로 남은 풍기읍 백리 648-1번지와 국도 사이에 최근 안 씨와 사전 협의도 없이 콘크리트 방음벽을 세웠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안 씨는 SK건설을 상대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SK건설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안 씨는 "방음벽을 세워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지주 동의도 없이 방음벽을 세운 것은 토지 수용 과정에 악감정을 품고 보복성 공사를 한 것이다. 당장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중앙선 도담~풍기 금계 구간(2공구)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K건설이 중앙선 복선전철 공사 구간과 교차하는 풍기읍 백리 인근 국도를 선형 변경하면서 도로와 접한 토지의 진'출입로에 지주의 사전 동의도 없이 콘크리트 방음벽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이영재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전 협의도 없이 옹벽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투리땅이라도 맹지를 만들어 개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면 공익에 우선할지라도 공공사업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개인 재산을 훼손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고 말했다.
SK건설 측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설치한 것이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한 회사와 협의를 거쳐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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