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언론사가 내년 지방선거 200여 일을 앞두고 지방분권개헌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개헌 논의에 착수했고,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대표 언론들이 지방분권개헌의 공동 추진을 결의하고 나선 것이다. 한신협의 결의는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이고,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다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절실함에서 비롯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냥 지방분권이 아니라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해 현재 8대 2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런 큰 틀에서의 개헌을 주문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국회의 개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상심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전체 국회의원을 상대로 지방분권개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한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지방분권개헌에 소극적인 정당이나 의원을 솎아내기 위한 작업이다. 한신협이 개헌의 공동 추진을 결의하고 국민행동이 공개 질의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자칫 '개헌 골든타임'을 놓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보장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독립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도 분명히 않아 지방은 중앙에 종속돼 있다. 현행 헌법 아래서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셈이다. 명실상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고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란 용어가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의 이유다.
지방분권개헌은 말 그대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나누는 것이다. 중앙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력을 지방이 나눠 갖게 되면 자방정부들은 중앙의 일괄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끼리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의 주역이 돼 발전 전략을 짤 수 있게 된다. 그런 개헌을 주저하는 것이 지금 정치적 타산에 몰입한 정치인들에 의해 빚어지고 있다. 지방분권개헌 의지가 약한 정치인은 내년 지방 선거를 시작으로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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