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한 데 이어 25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이유로 보석(보증금 조건을 내건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김관진 전 장관도 22일 같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검찰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원이 25일 새벽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전 전 수석은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국민께 송구하다. 결백을 입증할 기회를 준 법원 판단에 감사한다. 앞으로 제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소회를 말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를 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며 짧지만 강경한 어조의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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