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농 은퇴자·경력 5년 이상 땐 농지연금 가입 가능"

가입 대상 늘려 '안정된 노후 보장'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가입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연령도 낮아졌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출시된 신규 농지연금 상품에는 영농에서 은퇴했지만, 영농경력 5년 이상인 전직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영농경력 5년이 넘는 65세 이상 현직 농업인이 가입대상이었다. 배우자 승계연령은 65세에서 60세로 낮아져 60~64세 배우자(1953년 1월 1일~195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도 가입자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수령액 전부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가입대상 농지 요건도 완화돼 대출 등으로 담보가 설정된 농지도 채권액이 농지가격 15% 미만이면 나머지 농지가액을 두고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매월 연금을 받으며 총액 30% 범위 내 목돈을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 5'10'15년 등 연금 수령 기간 종료 시 농지 매도를 약속하고 일반상품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경영이양형' 등 새로운 상품도 출시됐다.

김태원 경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연금이 농민 등 고객 수요에 부응하도록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며 "더 많은 고령 농업인이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의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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