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가 1억원 이상 대출을 신청할 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없는 대신 DTI와 비슷한 '소득대비대출비율'(LTI'Loan To Income ratio)이 도입된다. LTI는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포괄하는 대출 총액을 본다.
금융사는 우선 대출 신청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대출자의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에서 참고 지표로 삼아야 한다.
소득은 해당 자영업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는 합산도 가능하다.
대출이 10억원을 넘는 대규모 여신은 대출을 취급하기 전에 LTI가 적정한지 따져 심사 의견을 서류에 남겨야 한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LTI는 일단 참고 지표로만 쓰이지만, 운영 현황과 규제 필요성 등을 봐서 향후관리지표로 활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총 521조원에 달하는 국내 자영업자 부채가 자영업 업황이나 특정 업종, 상권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바뀌는 만큼 금융회사는 매년 자영업 대출 규모와 증가율 등을 고려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정하고 업종별 대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상권과 업황을 분석한 결과도 2019년 1월부터 금융사의 자영업자 여신심사에 반영된다. 과밀 상권, 과밀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권 분석 모델을 개발하면 각 금융사는 이를 기준으로 자발적인 여신 심사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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