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승인에 따라 결정된 기준으로 받는 종교활동비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 소득과 관련이 없는 종교 활동 비용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진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비한 제도 보완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일단 종교인 소득의 과세 대상과 범위를 조정하고 명확히 했다.
소득이 아닌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돈인 종교 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 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신교의 목회 활동비, 천주교 성무 활동비, 불교의 승려 수행 지원비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 과세 대상 범위를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소속뿐 아니라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까지로 확대했다.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도 이번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외에도 종교인 납세 애로사항 해소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납세 절차 관련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세청이 종교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정부는 다만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년 면제는 각각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 예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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