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와 관련, 전자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사업'퇴직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원천 징수액의 10%를 받아 다음 달 10일까지 담당 시'군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올해 경북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전체 자진납부 건수는 31만7천568건인 가운데 수기납부 건수는 15만2천435건, 전자신고 건수는 16만5천133건으로 52%를 차지, 전자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수기납부는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이 불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해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 착오 입력에 따른 이중 부과, 납부 후 1, 2주간 수납 확인이 안 되는 등 불편도 많다.
이에 경북도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납세자 납부 편의와 전자신고'납부율 제고를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위택스로 납부하기 매뉴얼' 책자를 2천 부 제작해 도내 특별징수의무자(개인사업자'법인)와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 등)에게 배포했다. 또 안내문 발송, 설명회 개최,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달기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자신고'납부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창호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전자신고'납부 시 납세자는 편리하고 과제권자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일거양득 효과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전자신고'납부율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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