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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 개정 급제동…권익위 전원위원회 심의 부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 규정 개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원위원은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참석 등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사무처장은 공석이며, 위원 1명도 불참해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12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권익위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오전까지 식사비는 그대로 두고 선물 상한액만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외식업 등 자영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으로 추가하도록 하고 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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