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28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법원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27일 오후 5시 30분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구치소 측은 이를 법원에 전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관련해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