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서문시장 야시장에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문시장 2지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해온 A씨는 2015년 11월 지인에게 "시장 관리팀장인데 야시장이 들어오면 판매대를 설치해줄 수 있다"며 2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뒤 1년 이상 도주했으며 비슷한 범죄로 20차례 이상 징역형 등 처벌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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