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수입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 과속 질주를 한 칠곡과 성주지역 동호회원 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칠곡경찰서는 최근 자동차전용도로인 창원시 경남대로에 오토바이를 타고 무단 진입한 후 폭주 레이싱을 즐기거나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자 A(35'칠곡군 석적읍) 씨 등 5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칠곡과 성주지역의 레이싱 동호회원들로, 오토바이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음에도 무리지어 달리며 속도를 위반하고 갑자기 진로를 바꾸는 등 법규를 위반한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