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대구에서도 무의미한 연명의료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합법적 존엄사를 하겠다는 말기 환자가 등장했고,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써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도 10명을 넘었다. 연명의료로 생을 이어가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분석한 중간결과에 따르면 대구에는 말기 환자 1, 2명이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임종 과정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담당의사를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으며 담당 의사는 환자와 2, 3차례 이상 상담했다. 상담시간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걸렸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11명의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확인했다.
19세 이상 성인이 나중에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이나 유보 뜻을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의 경우 사전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시범사업기관이 없는데도 12명이 타지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한 달 만에 2천197건이 작성된 가운데 서울 681명, 경기 608명, 충청 343명, 대전 137명, 인천 78명, 전라 44명, 강원 29명, 경상 26명, 부산 22명, 울산 12명 등이었다.
이 밖에 시범기관 입원 환자 가운데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고 숨진 환자는 모두 7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80대 2명, 70대 1명, 60대 이하 4명 등이다. 이들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거나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 가족 전원 합의 등의 3가지 방법으로 의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지역보건소와 의료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등록기관으로 지정,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교육'홍보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을 위한 제반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하고 임종 과정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면서 환자 이익이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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