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주거복지로드맵'을 공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LH 더스마티움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총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거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도 대폭 수혜 대상으로 편입했다. 5년간 공급하는 공적임대 85만호 중 41만호는 일반 저소득 가구에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혼부부(20만호), 청년(29만호), 고령자(5만호)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00만호 중 나머지 15만호는 민간 분양보다 저렴한 값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사각지대' 차상위계층 주거비 경감
서민에게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내년 10월에는 폐지돼 54만7천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기준임대료 급여수준도 11만2천원에서 내년에는 12만2천원으로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내집마련 위한 금융정책 강화
디딤돌(구입) 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도 개편된다. 저소득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 금리 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정책모기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019년부터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에 자산 기준을 도입해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가계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유한책임대출을 모든 기금대출로 확대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원리금상환 책임을 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현재 소득 3천만원 이하의 디딤돌 대출자에게 허용하는 유한책임대출이 올해 말에는 소득 5천만원까지,내년 7월에는 전소득 구간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다른 정책모기지들도 유한책임대출을 적용하고 2019년에는 민간 대출로도 확산할 방침이다.
◆'임시거처' 긴급지원주택 도입
국토부는 매입임대 중 빈집을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긴급지원주택으로 제공하고 청소년쉼터, 여성쉼터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기존의 주택 지원은 매입·전세임대 위주였지만 주거 여건이 양호한 건설임대 공급도 활성화하고, 전세임대의 지원단가도 수도권은 6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올린다. 입주자가 자립한 후에는 일반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주시킬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내년 3월 완료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빈곤가구 지원 강화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가점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른 가점으로 개선해 아동 가구가 우선 입주하게 한다.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주거지원사업 입주 대상에 추가돼 보증금 50만원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대상 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상 가정에 무상으로 전세임대를 연간 1천호가량 공급한다.
그룹홈도 활성화된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에도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5인 이상 그룹홈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전세임대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중증장애인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장애등급을 포함시킨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내년부터 0.2%포인트 우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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