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국정원법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에는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위법한 정보 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으며,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안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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