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북구 흥해읍 한 아파트에서 2년 계약에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을 내고 살고 있었다. 1년밖에 살지 못한 상황에서 11'15 지진이 발생해 집 외벽이 크게 손상되자 쫓기듯 이재민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불안한 마음에 집에 더 이상 들어가 살 수 없어서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원하고 있다. 만약 해지할 수 없다면 아파트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만큼 월세를 미뤄낼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포항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이 전'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법률지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지진으로 파손된 우리 집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전체 상담 43건 중 52%에 달하는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진 대피로 집에서 살 수 없는데, 월세나 전세보증 대출금을 늦게 낼 방법은 없을까요?"가 10건으로 뒤따랐다. 또 이번 지진에 자동차 피해가 컸던 만큼, 자동차 피해 보험금 청구가 4건이었고, 지진보험 가입 시 법률문제 등 기타 7건이 있었다.
가장 상담이 많았던 질문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답변은 주택 전파가 아니라면 희망적이지 않다. 공단 측은 "기간이 정해진 임대차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거나, 법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다만 현재 사는 집이 지진으로 전부 파괴돼 절대 살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임대계약 종료로 보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달 23일부터 변호사 8명과 직원 2명을 흥해실내체육관 등 이재민대피소에 파견해 법률지원 현장상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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