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배를 들이받아 13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선장이 해경 조사에서 "낚시배가 피해 갈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선장이 충돌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사고시 자리를 비운 갑판원 1명과 함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전날 오전 6시 9분(해경 신고접수 시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사망한 13명 외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7명은 구조됐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새벽이나 야간 시간 급유선 운행시에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사고 원인 및 과실이 확인되면 그쪽에 초점을 맞춰 재발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4일 발생한 낚시배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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