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식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원장 신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성수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감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64) 전 대구희망원 총괄원장 신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전 사무국장(49)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대구희망원 전 회계과장(56·여)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내렸다.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전 원장 신부는 비자금 조성과 불법 사용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했고 비자금 규모도 적지 않다"며 "지자체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결과적으로 시설 생활인 복지 수준을 떨어뜨린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성직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제도적인 문제점도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횡령 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 운영권을 반납한 대구희망원에는 노숙인, 장애인 등 1천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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