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법인세 최고 25%…과세표준 구간은 완화

소득 상위 10% 아동수당 제외, 기초연금 내년 9월 인상키로…누리과정 전입금 2조586억원

5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공무원 인력 증원과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 규모 감소 폭을 놓고 대립하다 정부 안인 1만2천221명에서 2천746명 줄어든 9천475명으로 절충했다. 대신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1만500명까지 물러섰고, 한국당은 7천 명, 국민의당은 8천875명을 제시하면서 팽팽히 맞서다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법인세는 최고세율 25%로 확정됐다.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인상안은 한국당이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며 강하게 부딪힌 항목이었다. 세율 인하 등의 절충안도 나왔지만, 여야는 결국 최고세율을 25%로 유지하되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완화하는 선에서 타협을 봤다.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2조9천707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합의됐다. 다만 2019년에도 2018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필수 예산이라는 점을 부각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기업의 임금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해 왔다.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는 내년 9월로 정해졌다.

아동수당 도입(내년 7월)과 기초연금 인상(내년 4월)은 지급 시기가 쟁점이었다. 정부 안과 비교해 아동수당은 2개월, 기초연금은 5개월 늦춰진 것이다. 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급 시기 연기를 주장했고 정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미뤄졌다.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상위 10%는 제외하고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교육계 이슈였던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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