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및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방침을 앞두고 이미 지급된 지역상생협력기금 환수 방안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최근 한수원은 정부 법무공단에 지역 상생협력기금을 반환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한수원 측은 "단순한 문의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협력기금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환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경우 '한수원-정부, 한수원-지역, 지역-지역' 간 갈등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지원한 1천310억원 가운데 889억원이 집행됐으며, 이를 반환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법무공단에 물었다. 또 신한울원전 3'4호기에 대해서는 지급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건설 중단에 따른 회사 책임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공단 측은 "계속운전을 못한 시간에 대해서만 일부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혀, 이미 지급한 889억원에 대해서는 받지 못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급하지 않은 421억원에 대해서는 발전소 운전을 한 기간만큼 비율계산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한울원전 3'4호기에 대해서도 허가권을 가진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백지화가 된 만큼 한수원 책임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신한울원전 1~4호기 건설 조건으로 울진군에 2천800억원을 지원한 자금 가운데 3'4호기 분 1천400억원은 돌려받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수원 측은 법무공단의 내용은 단순 참고일 뿐 협력금 환수와 관련된 어떠한 정책도 수립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원전 1호기 폐쇄가 결정 나지 않았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협력기금이 집행되고 있다. 68%가 집행된 이 상황에서 원전폐쇄가 진행된다 해도 갑자기 돈을 회수하면 지역 간 갈등뿐 아니라 한수원과 지역 전체가 돈 문제로 첨예하게 다툴 수 있다. 남은 월성원전 1호기 협력기금 집행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한울원전 3'4호기에 대해서는 "통장에 1천400억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다. 집행을 추진하기보다는 환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한 관계자는 "협력기금 집행은 원전 운행 여부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위험한 것을 지역민들이 받아들인 대가로 받은 돈인데,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환수한다면 앞으로 어느 지역이 원전을 받겠느냐"면서 "신의성실 원칙에 맞춰 자금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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