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재료비 인상·광고비 요구… 대구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가맹점 "이의 제기에 계약 해지" 본사 "절차 통해서 시비가릴 것"

대구 한 음식점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부당한 단가 인상'계약 해지 및 광고비 전가 요구 등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사 측은 계약 조항을 따랐을 뿐이라며 '불공정 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7일 대구 한 칼국수 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A사 가맹본부는 지난 7월부터 각 가맹점에 기존 계약상 권장 식재료에 해당하던 것을 필수 공급품으로 전환하며 자점매입(본사 공급물품이 아닌 품목을 자체 구입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당했다.

본사는 또 지난 10월 국내 공중파 드라마에 2억3천만원 규모 PPL(간접광고) 협찬 광고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각 가맹점에 비용 부담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20여 개 점포는 2년 동안 각각 월 35만원씩을 본사에 추가 지불해야 하며, 광고비 공동 부담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식재료비 인상을 요구받았다. 가맹점주들은 결국 지난달 본사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들며 비용을 10% 올렸다고 털어놨다.

양측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한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요구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가맹점주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불공정 거래'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이 가맹점주는 "식재료 대부분이 가격 인상 영향이 거의 없던 공산품이어서 원가가 올랐다는 핑계는 부당하다. 이에 맞섰더니 본사는 물품 공급 및 자점매입 금지 등 가맹계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들며 가맹계약 해지까지 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본사는 가맹점주들의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식재료 가운데 본사 공급 품목을 늘린 것은 저가 재료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각 가맹점에 재료 변경을 권장할 것일 뿐이며 가맹계약법상 조정 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광고비는 본사와 가맹점이 각각 전액의 20%, 80%를 부담해 비용을 전부 떠넘기지 않았으며, 조류인플루엔자'농산물 가격 상승'식재료 국산화 등 이유로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본사 측은 밝혔다.

A사 가맹본부장은 "계약해지 대상인 점포주는 근무시간을 어기거나 매장을 비우는 일이 잦아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 앞서 본사가 자신의 점포를 대신 매각해주지 않자 본사의 가맹사업 방식에 트집을 잡으며 부정적 여론을 만들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봤다"고 맞섰다. 양측은 공정거래조정 절차를 거쳐 시비를 가린다는 입장이다.

A사 측은 "가맹계약서는 외부 가맹거래사가 마련한 것이다 보니 회사가 가맹계약법에 취약했을 수도 있다. 조정에 충실히 참여해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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