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못은 되고, 범어먹거리선 안되는 것은?

대구 옥외영업 형평성 논란…지자체장 재량으로 영업허가 같은 구서도 허용 지역 달라

대구 수성구 범어먹거리타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40) 씨는 가게 한쪽에 마련한 야외 테라스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얼마 전 구청 직원들이 나타나 "이곳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2번 이상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A씨는 "수성못과 들안길은 옥외영업이 가능한 반면 같은 중심상업지역에다 상가밀집지역인 이곳은 영업을 제한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어가는 와중에 매출에 큰 타격을 봤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옥외영업 허가권을 기초자치단체장 재량에 맡겨두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구(區) 안에서도 허용되는 지역이 모두 다른 탓이다. 옥외영업이란 유럽의 노천 카페처럼 술집이나 카페에서 야외 테라스를 마련해 음식'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2년부터 식품접객영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에 한해 지자체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대구에선 지난해 4월 중구청이 동성로 일대를 옥외영업 허용 장소로 처음 지정했다. 올 5월 식약처가 발행한 가이드라인에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상가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허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소음과 악취 등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옥외영업 허가지역을 각 구마다 1, 2곳으로 제한하고 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은 남구 앞산카페거리, 동구 동촌유원지, 수성구 수성유원지 등 북구를 제외하면 9곳(표 참조)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북구청은 올 6월부터 북구 전 지역을 옥외영업 허가지역으로 만들었다. 특정 지역만 허가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북구청은 직원들이 현장 답사를 통해 안전, 건축법, 영업 면적 등을 고려해 허가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구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선 주민 민원이 발생했지만 영업시간 제한 등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지자체장 재량에 맡겨두면서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지역 여건과 환경이 다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일괄 지정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진다. 지역 사정에 맞게 해당 지자체장이 관심을 갖고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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