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창출형 스타트업' 최대 5억원까지 지원

신용보증기금 "창업 3년 이내"

신용보증기금(이사장 황록)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창출형 Start-up 보증'을 8일 도입했다.

지원대상은 고부가가치 신성장 서비스 분야(소프트웨어, 콘텐츠, 교육, 의료, 관광, 금융, 물류) 및 지역 특화형 일자리 창출 분야(지역주력'협력산업)를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최근 1년 이내 고용하였거나 향후 1년 이내에 신규 고용할 예정인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직무교육비를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향후 1년간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신용액을 설정, 기존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함께 기업 채용계획에 따른 신규고용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대상 기업에는 고정보증료율(0.7%) 적용 및 보증비율(95% 이상)을 우대하고, 신보 잡클라우드와 연계한 인력수급 지원 등의 혜택도 함께 제공하며, 전국 8개 창업성장지점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창업기업의 기존고용 유지와 신규고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성장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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