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기업 채용 비리 2234건 적발

고위급 자녀에 면접 점수 몰아주고 고득점 예상 응시자는 하향 조정

지난해 A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황당한 면접'이 벌어졌다. 면접 위원도 아닌 사람이 임의로 면접장에 입실해 면접전형을 주도했다. 면접대상자 2명 중 1명만 질문을 받았고 결국 최종 합격했다. 지난 2013년 B공기업은 '짜고 치는 채용 면접'으로 구설에 올랐다.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부모의 성명, 직업, 근무처를 적시한 응시원서를 제공했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공기업의 고위급 자녀에게 점수를 몰아줬다.(부적절한 면접위원 구성)

#올해 C공기업 채용 담당자는 특정 응시자들을 면접 대상에 선발하고자 임의로 경력 점수를 조작했다. 특정 응시자 경력점수는 그대로 반영하고 고득점이 예상되는 응시자들의 점수는 하향 조정했다. 지난 2015년 D공기업 역시 면접전형 과정에서 가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해당 대상자는 결국 불합격 처리됐고 대신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가 채용됐다.(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공기업 채용 비리가 그야말로 '복마전'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무려 2천 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44건은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채용 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전수 점검 결과 총 2천234건의 지적사항이 새롭게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사례가 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규정 미비(446건) ▷모집 공고 위반(227건)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190건) ▷선발인원 임의 변경(1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기관은 기관장이나 기관 내 고위인사가 외부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을 고의로 조작하고 채용 계획에 없던 특정인을 추가로 채용한 사례도 나왔다. 이번 부처별 전수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330개 중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부처 자체 감사를 이미 마친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강원랜드, 석유공사 등 주요 2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 100건의 문책요구'인사자료 통보 등의 조치를 했으며 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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