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천헌금' 등의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을 11일 소환 조사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심장 이상 증세로 입원해 실제 출석해 제대로 조사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의원과 그의 옛 보좌관 김모씨 등이 연루된 뇌물성 금품 거래 의혹을 캐물을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상자에 담긴 현금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공천을 받지 못한 공씨의 항의에 이 의원이 5억원을 돌려줬으며, 공씨로부터 5억원 이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별도로 받은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낸 이 의원은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건축업자와 지역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도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천헌금 등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를 불법 다단계 업체 IDS 홀딩스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면서 그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다만, 이 의원은 지난달 말 심장 이상 증상을 보여 현재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했으며 곧 스텐트(심혈관 확장장치) 시술을 앞둔 상황이라 11일 출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7일 압수수색 당시 병원까지 와서 대략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미 소환 통보가 오기 전 시술 날짜가 잡혀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에게 11일로 소환을 통보한 것은 그의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며 "이 의원 측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바 없으며 통보는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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