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도피 범죄자 공소시효 정지 '합헌'

"외국 수사기관 공조 가능해도 국외 법인 수사권 발동에 한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게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허모 씨가 해외도피 범죄자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 씨는 2000년 3월 사기죄를 저지른 후 그해 4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14년 5월 귀국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으므로 더는 재판에 넘겨질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허 씨가 미국으로 도주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됐다고 보고 2014년 10월 허 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형사소송법 253조는 범죄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허 씨가 범행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으므로 2014년 귀국한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허 씨에게 징역 8개월의 확정판결을 내리자 허 씨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외국 수사기관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범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할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인이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국내의 수사권 및 사법권 발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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