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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결국 구속영장 청구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수수' 혐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7일 오전 국정원 뇌물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들의 보호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7일 오전 국정원 뇌물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들의 보호를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미체포 피의자인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나 13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2014년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이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것으로 보고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에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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